GO PADDLE · 강사·사업자 가이드

급류 시설 안전 자격,
이것만 알면 된다

수상구조사 전환 특례와 래프팅가이드 자격을 한 장에

급류 시설은 자격을 갖춘 안전 인력이 있어야 문을 엽니다. 울산에 국내 첫 국제규격 슬라럼 경기장이 계획되면서, 강사와 수상레저 사업자에게 필요한 자격도 미리 챙겨 둘 때가 됐어요. 고패들 뉴스레터 슬라럼 3부작에서 다룬 내용을 한 장으로 모았습니다.

수상구조사

국가자격 · 안전요원
  • 2025년 12월부터 수상레저 사업장의 안전요원은 국가자격 「수상구조사」가 있어야 합니다.
  • 기존 민간 인명구조 자격을 가진 사람은 2028년 12월 20일까지 특례시험으로 수상구조사로 바꿀 수 있습니다.
  • 울산 경기장이 특례가 끝난 뒤 문을 연다면, 지금 자격을 바꿔 두는 사람이 개장 시 안전요원이 됩니다.

→ 해양경찰청 수상구조사 종합정보

래프팅가이드

래프팅 보트마다 1명 이상
  • 영업 중인 래프팅 보트에는 래프팅가이드가 1명 이상 타야 합니다(수상레저안전법령).
  • 해양경찰청이 지정한 교육기관에서 40시간 과정(갱신 8시간)을 마치면 받을 수 있습니다.
  • 교육 내용: 급류 수영과 익수자 구조, 래프트 조종(기본·급류), 응급처치·심폐소생술, 외상 처치
  • 신청 조건 예시: 만 18세 이상, 기초수영(자유형·평영 각 50m) 가능 — 대한인명구조협회 부산지회 안내 기준
지정 교육기관 (해양경찰청 목록)지역
(사)대한래프팅협회강원 인제
(사)대한인명구조협회서울 노원
(재)한국YMCA전국연맹서울 종로
(사)한국해양소년단연맹서울 관악
(사)한국청소년스킨스쿠버협회서울 도봉
(사)대한워터스포츠협회인천 중구

교육비·일정은 기관마다 다릅니다. 신청 전에 각 기관에 확인하세요. → 해양경찰청 래프팅가이드 교육기관

급류 카약은 어디서 배울까

슬라럼으로 가는 첫걸음

급류 카약 학교와 동호회는 뉴스레터 2편 「급류 카약, 어디서 배울까」에 정리해 두었어요. → 2편 읽기